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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합의 후 접촉금지 위반...1억원 위약벌 청구, 전액 인정될까

2026-10-30 14:12:08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
[로이슈 이강훈 기자] 상간자 사건을 소송 외 합의로 종결하면서 향후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당사자 간 연락이나 만남이 발생하면 약정 위반과 위약벌 지급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접촉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의 범위와 연락이나 만남의 목적, 실제 대화와 만남의 내용 등을 함께 살핀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연속된 하나의 접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진정한 위약벌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1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4다266069 판결에서 상간자 간 합의에 포함된 위약벌을 전부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한 점, 피해 배우자도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 점, 합의 이후 약정 위반 경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위약벌 약정을 전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선고한 2024가단5038441 판결에서 접촉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을 4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또 위약벌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이라는 명칭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 목적과 체결 경위,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는 금지행위와 금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실제 위반 여부와 횟수, 약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을 구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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