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노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씨가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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