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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스토킹 피해자 현관용 CCTV와 경보기 지원

전자발찌 대상자 현재 양쪽 발목에 각 1개씩 부착 중

2026-10-20 15:38:30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창원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대상자 A의 스토킹 피해자에게 현관용 CCTV와 경보기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 A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던 중 올해 3월 스토킹 잠정조치가 결정돼 전자발찌를 추가로 부착했다. 현재 양쪽 발목에 각각 1개씩, 모두 2개를 부착 중이다.

피해자 주거지와 A의 주거지가 500m로 가까워 경보 발생 시 출동까지 10분이상 걸리는 점이 문제로 확인되어 창원보호관찰소는 접근금지 준수사항 추가신청, 잠정조치 연장 신청, 지자체 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현관용 CCTV를 설치하고, 노상긴급상황에 대비한 휴대용 경보기를 지급했다. 장비 구입비는 창원보호관찰소 ‘작은 나눔 실천회’ 기금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지급한 현관용 CCTV는 실시간 영상 확인과 녹화, 배회 감지 알림기능이 탑재되어 피해자가 A의 접근을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2021년 869건에서 현재 9,868건으로 약 11배 증가했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지원을 받은 피해자 B씨는 “암행어사 마패를 받은 듯 든든하다.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최종철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잠정조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 안전이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계한 사후지원 체계를 계속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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