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이자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30일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더욱이 징계기간에 비회기가 포함되면서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징계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중징계 대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상징적 제스처뿐이었다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울산시의회의 제도 미비와 이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봐주기 태도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우선 울산시의회 징계기준은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범위나 수위 등이 현저히 낮다. 국민권익위의 권고(2022년, 2024년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 타 지방의회가 징계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비한 것과 대비된다.
울산시민연대는 비회기 기간 출석정지 실효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회기·폐회기간을 제외’하든지 또는 ‘최대 출석정지 30일 기준을 90일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이렇게 너그럽다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 바탕 하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그 무게는 더욱 크다는 얘기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미 울산시의회는 징계기준 미비로 두 차례나 문제를 겪은 바가 있다. 울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조속히 재발을 막고,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타지역 의회의 사례를 참조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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