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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번호를 ‘010’번호로 변작 중계기 유통·운영 조직 등 101명 검거…16명 구속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중계기 400대·유심 5,256개 압수

2026-10-20 11:00:00

조직관계도와 창고(2곳) 및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중계장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조직관계도와 창고(2곳) 및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중계장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해외에서 걸려 온 인터넷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밀수·유통·운영한 조직원과 유심 제공자 등 101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6명(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0대~50대/총괄유통책 2, 장비전달책2, 모집책1, 운영책 11)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직원 1명과 유심제공자 84명은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조직이 관리하던 장비 보관 창고 2곳을 확인하고, 창고와 운영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중계기 400대, 대포폰 121대, 유심칩 5,256개, 라우터 등 기타 장비 848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제공한 중계기가 이용된 검찰 사칭 피싱사기와 관련, 피해자 19명이 약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

중계기 유통·운영 조직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해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원룸 등에 설치·운영하며 피싱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다. 유심 제공자들은 유심 1개당 6만~12만 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양도한 혐의다.

경찰은 배수관에서 발견된 유심 조각으로 중계기 운영책을 특정하고 장비 전달경로 등을 추적해 유통·운영조직을 검거했다.

올해 2월 관내 원룸 건물 배수구에서 다량의 유심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유심이 검찰 사칭 피싱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현장 확인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계기 운영책을 특정·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운영책에 대한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계기·유심 전달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총괄 유통책·모집책·장비 전달책·운영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유심의 개통·양도 경위를 확인,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유심을 제공한 사람들도 검거했다.

(범행 구조 및 특징) 조직은 해외에서 반입한 중계기를 국내에 공급하고 설치·운영하는 등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피싱사기 범행을 지원했다. 중계기와 유심 등 범행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해외 피싱사기 조직이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총책 및 해외 밀수책은 중국 국적이고, 중계기 유통·운영 조직원은 대부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계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됐다. 이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의 러시아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모집됐다.

공유기 보관장소 공유 대화내용.(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공유기 보관장소 공유 대화내용.(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은 장비 수령·보관과 공급을 관리하는 총괄 유통책,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중계기와 유심을 옮기는 장비 전달책, 원룸 등에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운영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각 조직원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동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수사 의의) 이번 수사는 배수관에서 발견된 유심 조작을 단서로 현장 운영책뿐 아니라 장비 유통·공급에 관여한 배후 조직원까지 검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장비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조직의 역할과 연결 관계를 규명했다.

아울러 중계기와 유심 등 범행 장비를 대량 압수해 해외 피싱사기 조직이 국내 전화번호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범행 기반을 차단했다.

부산경찰은 추가 조직원과 해외 총책의 신원·소재를 확인하고, 중계기의 국내 반입·유통 경로와 범행 자금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총책과 중계기·대포유심 등 범행수단 공급책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에 은신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더라도 정상적인 국내 전화라고 단정하지 말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도 돈이나 대출을 대가로 자신 명의의 유심을 개통·양도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유심이 피싱사기의 범행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적용법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7조 제7호, 1년 이하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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