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8명을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광고·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이들은 이달 20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들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후 몇 개월간 성매매 호실 특정, 폐쇄회로(CC)TV 열람,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업주로 추정되는 자들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업주와 공범, 성매매 피의자를 순차로 검거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유흥주점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성매매 범죄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해당 주택가는 인근 학군과 학원으로 인해 학생이 많이 거주한다"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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