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사세행은 이와 관련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고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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