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 위험도는 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다음주 초까지 울산지역 최대 풍속 8~14m/s의 강한 남서풍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1~3m의 높은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입항·출항통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김형민 안전관리계장은 “동해는 평소 너울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으로, 더욱이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높은 파고로 인해 파도가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만큼 위협적이다” 며 “해상추락, 실족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인근으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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