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례적 마음 표시를 빙자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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