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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2026-10-16 17:39:54

사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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