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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