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박지원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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