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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비행청소년에 엄정 제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유치, 보호처분 변경 신청

2026-10-16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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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청소년 A양(17)을 10월 14일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유치,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동폭행 등으로 2년의 보호관찰처분(5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중 가출을 반복하고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 일탈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양처럼 재비행 가능성이 높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집중적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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