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며 "그래도 문제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이 '한 의원 자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만 시간 봉사했다고 말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의원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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