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남해군 고도 동방 약 1.7해리(약 3.1km) 해상에서 급유선 A호(299톤, 여수선적, 승선원 5명, 공선)와 어선 B호(3.75톤, 자망, 사천선적, 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남해파출소 경찰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안전 상태와 선체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고로 어선 B호 승선원 1명이 충돌 당시 선내에서 넘어졌으며, 사고 이후 오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어선 B호는 좌현 선미 부분에 일부 파손 피해가 발생했으나, 침수 및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양 선박의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선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충돌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근봉 경비구조과장은 “선박 간 충돌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속력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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