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60대·남)는 10월 15일 오전 10시 26분경 경기도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방 관련 발언에 화가 나 119에 전화해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119로부터 신고를 이관 접수한 뒤 A씨의 과거 112 신고이력과 119 신고이력을 신속히 확인, A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예측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추정 장소 및 주변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A씨을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의자 A씨(60대·남)는 10월 15일 오전 10시 26분경 경기도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방 관련 발언에 화가 나 119에 전화해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119로부터 신고를 이관 접수한 뒤 A씨의 과거 112 신고이력과 119 신고이력을 신속히 확인, A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예측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추정 장소 및 주변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A씨을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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