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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