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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10-16 08:30:03

사진=민경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민경태 변호사
[로이슈 이지훈 기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다. 결론부터 보면 청구 자체는 이혼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액수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혼인 관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현행 판례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길거나 피해의 정도가 중할수록 액수는 올라간다.

실제로 모든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어린 자녀 문제로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고, 배우자가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배우자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상간자를 향하게 되며, 혼인을 지키면서도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때 액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변수는 이혼 여부보다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에 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받은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휴직이나 퇴사로 이어진 경위, 자녀가 인지하게 된 정황 등 피해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축적될수록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

관련 사례로, A 씨는 7년 전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배우자가 거래처 직원과 3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배우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자녀가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자 대리인을 선임해 상간자소송을 제기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A 씨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다. 상간자소송의 성패는 결국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에 달려 있다.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만난 사안도 있어, 준비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황과 물증을 빠짐없이 정리해 상대가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하고,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한다.

도움말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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