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데로 행동하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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