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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