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법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보강 필요성이 커졌다.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해 노후 임대주택에 설치해 왔다. 별도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해 비용과 공사 부담을 낮춘 방식이다.
설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기준을 준용했고,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가 검증과 실화재 시험을 거쳤다. 현재까지 영구임대 약 1만4000호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한 시공방식을 적용하고, 리모델링과 무관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적용 대상을 넓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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