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7일 지난 6월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해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선다.
포상금 상한선(기존 최고 3000만원)은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신고 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1차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한다.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전국 LH 건설현장에 신고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지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개정 제도를 안내하고 QR코드 스캔 시연, 포스터 부착을 진행했다.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 접수 후에는 단계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문턱은 낮추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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