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그동안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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