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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법위반 수강명령 처분 대상 아동학대 치료 강의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인식 등 이론과 실습 병행

2026-10-02 14:32:14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전경, 아동학대 예방교육(AI생성 이미지).(제공=서울북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전경, 아동학대 예방교육(AI생성 이미지).(제공=서울북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3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태도와 부모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 과정은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인식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이해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기법 ▲비폭력대화법 및 올바른 훈육 방식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배성희 소장은 “가해자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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