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운영 절차와 법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와 IR큐더스 박성용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과 본인확인, 대리인의 전자 출석,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집계, 집중투표 시 표 배분, 통신장애 대응 등의 운영 방식도 시연했다.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음 개최되는 주주총회인 만큼,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회 부여와 제한, 질문의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의 진행 여부 등 현장에서 의장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판단 하나하나가 곧 결의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운영기준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총회 준비 단계부터 당일 진행까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시스템 운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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