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도로교통 분야의 연구와 기술 교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도로교통 관련 법령·제도·기준 개선을 위한 교류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도로교통 분야의 학술·기술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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