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단속한 6건이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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