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30대·여)는 피고인의 점집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 ‘항아리 기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피고인의 점집에서 피해자C에게 "당신에게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 항아리 안에, 가지고 있는 돈 300만 원을 넣고 100일 정도 기도해야 나쁜 기운들이 빠져 나간다. 이 돈은 기도가 끝나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기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피고인 명의 명의의 계좌로 ‘항아리 기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친정 오빠 굿’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오빠가 귀신에 씌여 있다. 700만 원을 지불하면 귀신을 떼주는 굿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 굿’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6., 2022. 6. 28. 두차례 부산외곽순환도로 기장방향 5km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월계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짚 랭글러 차량을 각 운행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4. 3. 4., 4. 13. 두차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했다.
-(사기) 피해자 G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대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신용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자금세탁하여 2~3개월 후에 돌려줘 네가 문제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부터 2021. 2. 7.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억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아들인 K가 2023. 8.경 절도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K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합의를 주선해 준 뒤 피해자의 남편인 L이 2023. 8. 25.경 산업재해 의심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L에 관한 산업재해 판정, 채무 조정, 변호사 선임 등과 K의 추가 형사사건 합의 등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9. 6.경부터 2024. 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71만9060 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해 ‘집을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때부터 2024. 4.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16·남)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게시한 ‘금반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금반지를 대신 처분해 주면 수고비로 2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3시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금반지 3개를 금거래소 사장에게 대신 판매하고 대금으로 148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분대금을 돌려주않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148만 원을 받았음에도 30여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K도 28만 원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금반지 3개의 판매대금으로 28만 원을 받았다. 반지가 장물일 수 있으므로 판매대금을 내가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어머니에게 ‘나는 장례지도사이자 청소년 선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해자를 선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접근했고,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도와주는 등 신뢰를 얻어, ‘피해자를 선도하고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 함께 생활하도록 허락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3. 9. 21. 오후 2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가 학교를 마친 후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
를 폭행한 것을 포함해 2023. 9. 12.경부터 2023. 11. 19.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금반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K의 모친에게 금반지를 처분한 것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반지를 장물로 생각해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장물인 금반지를 판매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금반지 3개 판대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폭행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게 되어 폭행의 점에 관해서도 고소하게 됐다.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와 피해자의 중학교 후배의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횡령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편취금액도 크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 피해자는 물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그 모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명분 등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계속해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에 대해 1,000만 원이 반환된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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