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진폐증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K는 1992년 12월 8일부터 1995년 1월 1일까지 호탄능성에서 채탄부로, 1996년 6월 10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주식회사 성하(이 사건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했다.
호탄능성은 1994년 12월 31일에, 이 사건 탄광은 2009년 7월 8일에 각각 폐광됐다. K는 호탄능성 근무 중인 1994년 10월 25일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증 제1형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탄광 근무 중인 2003년 10월 8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폐광 이후 2013년 6월 12일 장해등급 11급, 2015년 9월 30일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원고) 및 자녀들(3명 원고)은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30,424,040원, 원고 자녀들에게 각 20,282,6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고인은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 당시 이미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므로 관계 법령 등의 해석에 비추어 제3시행령 나목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서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
(쟁점사안)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없는 고인이 이 사건 조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구단56200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3시행령은 가목의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인은 폐광 당시 제3시행령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요건, 즉 장해등급 확정 또는 요양급여 신청·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들은 종전에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입원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두10655 판결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진폐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관한 것이어서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6084 판결)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고인이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비와 이송비를 지급받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은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목적이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치유'가 목적이므로, 진폐예방법상 이송비 산정 시 산재보험법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특성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인이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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