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은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전년도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해 9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을 위한 전년도 거래규모 요건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한 뒤 이번 회의에서 거래규모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와 함께 비대면 거래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aT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9명을 위촉해 판매자 약 700개소를 방문하고 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구매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정보 입력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판매자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판매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참여 문턱은 낮추면서 거래 신뢰도는 더욱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