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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 초과 기부

2026-09-16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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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 김순란 전 대구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200만 원(700만 원-연간기부한도 500만 원)의 추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21. 4. 15.부터 2022. 12. 30.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당시 ‘국회의원 양금희 후원회’의 후원금 지정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로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지인(타인) 명의로 세차례 1,500만 원, 아들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12. 17.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대신에 조OO의 이름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고, B는 같은 날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입금자명을 ‘조OO’으로 입력하여 5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몀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조OO명의로 500만 원, 본인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정당 내에서의 입지 구축을 위하여 또는 복잡한 정치관계에서 비롯된 압박감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려나되어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음에도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과정에서 정범과 수사 과정에서 정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장기간 친밀하게 지낸 정범의 부탁에 따라 명의대여 또는 계좌이체 대행만을 담당하는 방조에 그친 점,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제264조·제2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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