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다.
한편,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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