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3. 30.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1층 민사신청과 3번 창구에서 가압류결정문 발급을 위한 제증명신청서를 제출해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B로부터 이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가 보관 중이던 제증명신청서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그 효용을 해했다.
이어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공문서 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류발급에 관한 공무원의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효용을 해한 서류의 종류 및 내용, 이 서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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