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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2026-09-10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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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거제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시청에 사용용품 등 납품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시청에 조경 및 수목식재 공사 용역)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팀장)와 피고인 D(시청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평소 자주만나면서 해외여행도 함께가는 친구사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해 피고인 A가 2018. 10. 22.경 거제시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운영의 L으로부터 ‘복사 및 인쇄용지, 사무실 소모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상급자인 C가 결재하게 하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3,858,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시청 주차장인근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3,45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3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시청의 재물을 횡령했다.

또 2022. 1. 29.경부터 2023. 2. 8.경까지 임의로 작성된 견적서(쇼파구매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운영의 업체로부터 65건의 물건을 고가로 구매하면서 1억1062만 원을 수의계약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B에게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시청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 2018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162회 689,816,650원이 아니라 173회 710,376,650원이었고 2019년 집행현황은 27회 133,104,710원이 아니라 55회 187,691,710원이었으며, 피고인은 경상남도 감사로부터 업무상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경상남도의 감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이라는 전자공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B는 2020. 2. 3. 오후 2시 27분경 면사무소로부터 납품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0. 5. 7. 오후 3시 21분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T에게 무상차용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E도 같은 명목으로 T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횡령을 한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을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시켰고, □□□□□에서 일상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2020년 초순경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로 발령받자 곧장 다시 B와 업무상배임 범행을 했다. 업무상횡령 범행을 위하여 수차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작, 행사했다. 업무상횡령 범행과 업무상배임 범행 모두 사익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C와 D가 업무상횡령의 공범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하여 C, D은 상당한 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느라 고통 받았다. 피고인이 일상경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채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위였고, 해당 물품은 K시청에서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K시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했다.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시청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업무상 횡령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가담한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이나 업무상배임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지속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정업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T(시청 팀장)에게 1,500만 원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도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부인했다.

피고인은 A, T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K시청과 상당한 횟수와 금액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거나, T에게 뇌물을 공여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상당한 무형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A의 요청에 의하여, 뇌물공여는 T의 적극적인 대여요구에 응한 나머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배임죄의 수의계약금액과 실제물품 가액의 차액 48,860,759원을 공탁했다.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은 T의 적극적인 대여요구에 응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은 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으로,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은 T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분리해 선고했다(2025고합18). 위 사건에서 T은 2024고단1177 사건의 피고인인 B, E로부터 2024고단117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Z( 시청 및 그 산하 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하거나 시청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2026. 9. 2. T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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