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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줌 연간결제 유도·환불 거부 의혹 공정위 신고

2026-09-07 20:47:4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소비자와함께가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줌의 요금제 안내와 결제 과정에서 연간 선불 결제를 유도하는 화면 설계가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 해지 과정에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신고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한 소비자가 7월 15일 줌 유료 요금제에 가입한 뒤 8월 13일 구독을 중단하려 했으나 이미 26만4949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당시 요금제 화면에는 월 사용자당 1만9833원이라는 금액과 연간 청구 문구가 표시됐으며, 월간 요금제는 별도의 선택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비자와함께는 설명했다.

결제 화면에서도 연간 선불 요금제의 월 단가가 크게 표시되고 실제 청구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안내됐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연간 요금제 해지 시에도 12개월분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각주 형태로 고지됐다고 덧붙였다.

해지 과정의 안내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가입 취소 화면에는 취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요금제가 활성 상태로 유지된다는 한국어 안내가 표시됐지만, 유료 기능 제한에 관한 내용은 영어로 별도 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지 직후 적용되는 기능 제한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환불 절차에 대해서도 소비자와함께는 별도의 정식 신청 창구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챗봇을 통한 문의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각각 제시되는 등 안내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소비자와함께는 공정위에 줌의 요금제와 결제 화면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거래 중도 해지와 관련한 환급 거부가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는지와 관련 약관의 적법성도 함께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요금제 선택부터 해지까지 실제 결제 금액과 이용 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충실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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