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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