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닌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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