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사례회의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재학대 위험 요인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보호관찰이행 상황, 피해 아동의 안전 여부, 가족관계 및 양육 관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보호관찰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재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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