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Omnibus I 이후 변경된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구조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CSRD는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시점, 공시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해 경로별 적용 요건과 공시기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CSRD가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전제로 하는 EU 지침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감독·제재, 인증 등 집행 사항이 각 회원국의 전환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이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른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회사나 지점이 위치한 회원국의 관련 입법과 집행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필립 그레고르 Frank Bold 기업책임팀 총괄이 ‘CSRD 적용 및 기준 활용상의 주요 유의점’을 주제로 유럽 현지 규제 동향과 CSRD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순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 CSRD 적용기준도 정의와 산정 범위·방법, 연결 범위 및 기준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ESRS 40a와 일반 ESRS 체계에 따른 보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내부 프로세스의 중첩 가능성, 이중 중요성 평가 과정 등을 다뤘다.
세종은 향후 EU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와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세미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 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가 Omnibus I 이후 변화한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 구조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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