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역시 재판부가 석방 이후 치료와 집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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