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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