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KTJ 무장 조직원의 친형이며, 조직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테러단체 활동의 지원은 국제 평화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A씨와 가깝게 지낸 우즈베키스탄인 3명도 중고차 물색, 수출업체 대표자 명의대여 등 범행에 도움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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