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