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케미컬 운반선에서 A 화물을 적하·양하 후 B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화물탱크를 세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 세정수가 발생한다.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점검 기간 중 2~5천 톤급 케미컬 운반선 2척에서 화물 탱크 세정수 약 65톤을 규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선저폐수, 폐기물 등 선박 기인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태, 각종 법정 기록부 기록·관리 상태,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규정을 지켜야한다”며 이번 해양오염예방 테마 점검 기간 이후에도 선내 발생 해양오염물질 처리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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