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5. 7. 30.경부터 2025. 10. 28.경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C스파 김해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해 외국인 총 24명을 피고인
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 역시 짧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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