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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