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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