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슷한 사례로, 수원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반복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신고를 눈치챈 남성이 인근 이발소로 달아나 몸을 숨겼지만, 경찰이 출동해 신고 접수 5분여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남성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고 블랙박스·CCTV가 곳곳에 설치되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거나 뒤늦게라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노출 시간이 짧았더라도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했거나 목격 가능성이 높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성',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공연성의 유무와 고의성 여부다. 완전히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차량 안, 아파트 복도, 화장실 입구, 골목길처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볼 수 있었던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였거나 장소 특성상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방어의 핵심 지점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주위에 사람이 없었거나, 차량 선팅으로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어려웠던 경우처럼 타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음주나 질환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의학적 소견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시인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도 다양하다. 행위 장소와 시간대, 목격자의 수와 연령(아동·청소년 포함 여부),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 촬영·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직접 목격했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저장·전송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분이 뒤따르는 흐름이다.
공연음란 행위가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가까운 거리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보여주는 경우, 화상통화 중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노출하거나 메신저·SNS로 특정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은 공연성·고의성 여부를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신고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러한 실무 흐름을 이해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반성의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해 조력하는데 도움이 된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차분히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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