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소지하게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채팅앱 특유의 익명성과 가명, 닉네임 사용을 믿고 "경찰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거나, 적발 직후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삭제하는 탈퇴 행위로 흔적을 지우려 시도한다. 그러나 앱을 탈퇴하고 계정을 지웠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한 서버 압수수색, IP 추적, 계좌 이체 내역, 통신사 데이터,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본과 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종합하여 피의자 신원을 신속히 특정해 낸다. 이 과정에서 시도한 대화방 탈퇴나 계정 삭제는 자칫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채팅앱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의 유무'와 '상대방의 연령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대화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이나 대화 흐름상 오간 표현이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채팅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연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객관적 대화 내역으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했던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채팅앱 성범죄는 앱을 탈퇴하더라도 수사기관의 IP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신원이 즉각 특정된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탈퇴 사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포렌식 결과로 증거가 드러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황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미성년자 연령 인지 여부나 통매음의 성적 목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포렌식 수사 및 심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각종 성범죄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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