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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2026-08-28 17:59:48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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